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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안에 위치한 ‘E’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F은 2014. 5. 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고, G은 2014. 10. 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이 피고 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각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 등의 동의 없이 F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 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보험회사에 분실신고 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다시 분실신고하고 그 단 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1. F 명의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안에 위치한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여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부, LTE 플러스 약정 할인 신청서 1부, 휴대전화보험 가입 신청서 1 부를 각 위 조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위 ‘E’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보험금 청구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서 1 부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을 신청하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하고, 2015. 7. 13. 같은 장소에서 새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