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5. 21:15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원룸)에 데려가, 그곳이 여동생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눕자”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확인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