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네일케어용 화장품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8.경부터 2014.경까지 위 업체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업체에 근무하던 중 피고는 2014. 7.경 일본 회사로부터 손톱정리용화일인 매직버퍼의 수입의뢰를 받고서 2개의 견본 제품(① D이 제조한 ‘최고품질(best quality)' 및 다이아몬드 모양의 E이라고 표기된 견본제품과 ② F이 제조한 ’표준 품질(standard quality) 및 일자형 모양의 견본제품)을 일본 회사에 보냈고, 위 견본제품들을 받아본 일본 회사는 2014. 8. 22.경 D이 제조한 견본제품의 최고품질을 선택하면서 F이 제조한 견본제품의 일자형 모양을 요구하여 원고 업체에게 주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8. D에 손톱화일용화일(매직버퍼)을 제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31. 원고 업체를 퇴사하였는데, 이후 제조사는 2014. 9. 19.경 생산한 제품을 원고 업체에 출고하였고, 이후 원고 업체는 출고받은 제품을 일본 회사에 수출하였다(손톱정리용 화일 중 7인치 매직버퍼 315,000엔 상당, 블럭매직버퍼 216,000엔 상당, 가구디스펜서 54,000엔, 마차디스펜서 18,000엔 합계 603,000엔). 라. 이후 일본 회사는 2014. 11.경 원고 업체로부터 받은 손톱정리용화일 중 7인치 매직버퍼 제품에 대하여 ‘원고 업체가 보내준 견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의 질이 전적으로 다르다
"라는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 업체에서 제조사인 D에 일본 업체의 불만 제기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D은 2015. 1.경 원고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