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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06: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다 벗고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 C( 여, 20세) 의 얼굴 및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8. 06:43 경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으나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위 동영상을 보내면서 “ 니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동영상 보여줘, 니 몸 사진 그대로 동영상 D에 올려 줄게, 니랑 겪은 일까지 싹 다 D에서 봐, 난 진짜로 니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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