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의 배우자이다.
1. 중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2:45 경 상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렇게 의심할 거면 이혼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대 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제 습기를 침대에 기댄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우측 안구 파열,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피해 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23 경 상주시 C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지프 자동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화분( 지름 약 30cm, 높이 약 20cm )으로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77cm, 삽 날 길이 약 40cm, 증 제 1호 )으로 본네트 등 자동차의 전후면 부와 운전석 및 조수석 부분을 수십 회 내리쳐 위 자동차를 수리 비 16,24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37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77cm, 삽 날 길이 약 40cm, 증 제 1호 )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스파크 자동차의 전면 유리와 본네트 등을 16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25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I 마 티 즈 자동차의 운전석 및 보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