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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301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2013. 3. 21. 김천시 G 대 6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주택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나. E은 그다음 날 위 차용금 담보 일부로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은 5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거래가액은 7억 원으로 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47,902,300원과 지방소득세 4,850,370원을 납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0. 2. 자금이 부족한 E과 F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 사업을 인수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E, F에게 빌려준 1억 원의 원리금을 자신들이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거래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해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약속대로 대납하지 않아 원고가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세금 상당액 합계 52,752,67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