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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62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가등기의 설정 1) 원고는 2009. 8. 1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5863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9. 2. E과 사이에 화성시 F아파트 G호(이하 ‘② 부동산’이라 하고, ①부동산과 통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0926호로 2012. 9. 15.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2년 9월경 망인의 상속인 H, I, J, K(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에게 ①부동산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2. 12. 27.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4171호)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3.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상속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6. 및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원고에게 ①부동산 중 H는 3/9, I, J, K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8. 26. 접수 제15586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8. 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또한 원고는 2012년 9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