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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00분 경 위 차량을 대구 중구 계산동 소재 동아쇼핑 뒷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 동일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