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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52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526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522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9천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