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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625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임야에는 보호수종이 별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보호가치가 높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된 공장의 규모나 인근 마을과의 거리에 비추어 인근 H마을의 주거환경에 분진,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작으며, 소규모 공장신축인데다가 토목 공사도 거의 없어 교통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