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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은행이자보다 더 쳐서 이자를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주시 탄현면과 고양시 구산동 일대의 토지를 여러 건 매입하면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총 토지 가액이 30억 원 정도 되었으나, 위 토지에 총 채무액 41억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토지를 팔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대출금 1억 4,000만 원, 처 명의 신용대출금 6,000만 원, 사채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중산동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경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3. 2.경 1,000만 원, 2011. 3. 11.경 2,500만 원, 2011. 5. 4.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C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면담 보고)

1. 신용정보 회신

1. 판결문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