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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9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 증액하고’를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증액하고’로, 같은 면 제19행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를’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