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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