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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6767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13행까지의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으로”를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안양시 만안구 C 외 4필지 지상 D주상복합 711호(건물 계약면적 148.67㎡, 건물 전용면적 80.91㎡, 대지 13.15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74,725,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위 분양대금을 계약금 10,000,000원, 1 내지 7회 중도금 각 22,500,000원, 8, 9회 중도금 각 14,917,500원, 10회 중도금 19,890,000원, 잔금 57,500,000원씩 지급하며 입주예정일은 2008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의 “세양건설산업”을 “아천세양건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2쪽 17~18행의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110111-0239411)(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와”를 “아천세양건설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2쪽 19행의 “같은 날” 앞부분에 “아천세양건설은”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각주 1 의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를 “피고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2009. 5. 28. 2009. 6. 9.”을 “2009. 5. 28., 2009. 6. 9.”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하합8”을 ”2010하합8“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쪽 18행의 “하합8”을 “2010하합8”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처분할 권리는”을 “처분하는 권한은”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