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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4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서로 고의로 충격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 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 하여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F, E,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3. 22:50 경 울산 북구 명 촌 대교( 삼산동 방향 )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던

I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F이 운전하고, 피고인 E, G, H이 탑승한 J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접수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실제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병원에 1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F이 2017. 1. 5. 수리비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리비,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21,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 E,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0. 23:21 경 울산 중구 태화동 십리 대밭 앞 강변도로에서 피고인 A은 L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 C, D이 탑승하고 있던

M 투스 카니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