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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1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101,648,806원 및 그중...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5면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14면의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14면의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