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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4. 00:57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6-7 발산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