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5.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33 평방미터 규모의 업소에 식탁 2개,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빈대떡, 도토리 묵 등으로 조리판매하여 1일 2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1997.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