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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4210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의 ‘1993. 12. 14.’을 ‘1993. 12. 17.’로 고치고, 12행의 ‘없자,’ 다음에 ‘1996. 1. 13.’을 추가하며, 15행의 ‘1930. 9. 24.’을 '1930. 9. 14.'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I’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I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14년경 S(현재 T)의 진입도로로 개설된 이래 피고가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국도부지 등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