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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5고정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맹인 안 마사로서 2013. 경 진주시 C 소재 성매매 알선 업소인 D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그 곳 카운터 업무를 보던 종업원 E을 알게 되었다.

E은 2014. 11. 경 직접 안마 시술소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안마 시술소 원장( 명의 상 업주) 자리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그 제안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E 운영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진주시 F에서 업주 E이 ‘G’ 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실내에 안 마실 6개, 샤워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에 앞서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 경 E 과 사이에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동업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고,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