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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4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00:5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편의점 건물 2층 ‘D PC방’ 계단 입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위 PC방 종업원 등이 자신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후,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들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든지 아니면 택시비를 달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위 F의 근무복 상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부착 부분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