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필요하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양평군 강 상면 양 평 대교 길 87에 있는 강상 우체국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721』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할부 대출을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강서구 양 천로 35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 대출 금 10,7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월 할부금 549,310원, 결제일 매월 20일’ 로 하는 대출금 약정을 하고 C BMW 차량을 할부 구매하며 할부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67』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2017 고단 721』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짐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