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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나52777

출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또는 보충판단】 원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일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거나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설립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돈으로 원고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금이 일부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의 입출금 거래내역 중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신한은행 계좌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만큼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