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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9.13 2016가단69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5. 4. 20. 경북 영덕군 C 전 1,777㎡(이후 C 전 1,522㎡, D 전 255㎡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9. 3. 7. 위 토지에 인접한 경북 영덕군 E 전 2,360㎡(이후 E 전 1,874㎡, F 전 80㎡, G 전 406㎡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5.경 위 토지들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경북 영덕군 D 전 255㎡를 원고에게, 같은 도면 표시 2, 3, 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F 전 80㎡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7. 6. 경북 영덕군 F 전 80㎡를 C에 병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경북 영덕군 D 전 255㎡를 위 약정당일인 2010. 6. 25. H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피고를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6. 25.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25.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0.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6. 25.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F과 D)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