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회사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돌려 드리고 수수료 140만 원을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한 은행계좌 (F) 와 국민은행계좌 (G )를 넘겨주고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0. 14: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언 주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로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등 회신

1. 수사보고( 현금 인출기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