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은 공소장변경 허가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E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과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투약방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8. 18:00 경 서울 강남구 D 4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범행의 경위 중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종류, 투약 일시, 투약 장소, 투약 횟수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구성 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고, 원심 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