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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4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맥주 5 병을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이 조만간 폐업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쪽 제 3 행의 ‘ 맥주 5명’ 을 ‘ 맥주 5 병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