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 08:43 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240 편도 1 차로의 길을 경기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광교산 시내버스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40km를 37.7km 상당을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85세) 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