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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2: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 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