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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17 2012가단4440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 9, 10, 13, 1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4, 5, 6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과 D는 D의 남편 E 소유의 부천시 F 공장용지 1,637.6㎡(F과 G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 지상 1층 건물(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3층 공장(지하 1층 285.60㎡, 1, 2, 3층 각 333.20㎡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도금공장을 운영해 왔다.

나. 그런데 E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9. 7.경 그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2011. 4. 11. 위 경매절차에서 분할되기 전의 F 토지와 소외 건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D와 주식회사 C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중 I이 사용하고 있던 배출시설 전부와 위 각 건물에 설치된 방지시설 전부도 함께 매수하였다.

다. H은 2011. 9. 1.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배출시설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매수한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허가의 상호와 대표자를 ‘H(주)’,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천시장은 2011. 9. 26.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이외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그 다음날인 2011. 9. 27. 위 변경된 허가에 관하여 상호 및 대표자가 ‘K’, ‘B(피고)’으로 다시 변경되었는데, 2011. 10. 5. 분할되기 전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