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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나45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290,000,000원”을 “2,900,000,000원”으로, 제4쪽 제16행의 “이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512,880원을 2017. 11. 16.에 3,320,000원을 2018. 12. 5.에 각 납부하고”를 “이에 따라 2017. 12. 21. 부과된 이행강제금 3,512,880원, 2018. 12. 5. 부과된 이행강제금 3,320,000원을 각 납부하고”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한 당사자 본인이며, 2016. 3. 2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도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물건 자체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물건의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감소액 19,157,740원, ②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로 임대 면적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