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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7439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외 1필지 지상 풍림빌딩 제11층 내지 제2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81,432,671,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후 피고에게 위 채무를 대위변제 한 자이고, 피고는 회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 회생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 1) 회생회사는 198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회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62-2 및 그 지상건물, 평택시 용이동 224-1, 산 85-1 소재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110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다. 2) 한편 회생회사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12. 10. 원고 앞으로 1999. 11. 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안 인가 1) 회생회사는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은 2012. 5. 10.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구분 시인액 권리변경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 출자전환 원금 개시전이자 합계 대여채무 283,959,007,823 215,808,845,945 67,815,515,847 334,646,031 68,150,161,878 일반보증채무 365,123,260,869 미정 미정 미정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