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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 순번 2, 4, 6, 9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