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4:1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