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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04. 07. 선고 2015가단16020 판결

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국승]

제목

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가단-16020(2016.04.07)

원고

신○○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6.02.25

판결선고

2016.04.0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신△△은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164-4 전 1,13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시는 2008. 4. 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8. 4. 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0. 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신△△에게 2008. 3. 28.부터 2007. 8. 28.까지 5회에 걸쳐 매달 28일 100만 원씩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