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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에게 ‘어린노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담뱃불로 눈깔을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