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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화성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E 등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