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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20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5. 22. 10: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송도2교 방면에서 미관광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인천대학교 방면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러 송도2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5,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3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5,18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30% 상당액인 10,5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차로인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형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교차로통행방법 및 진로변경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