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218

강도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캠핑용 칼, 청테이프, 갈색테이프, 고무장갑 등을 가방에 넣어 편의점으로 들어감으로써 강도 범행을 예비하였고, ② 같은 날 위와 같은 도구들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여, 35세) 운영의 의류매장에 들어가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이거나 캠핑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시가 3만 원 상당)를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위험성, 결과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①항과 같은 강도예비의 경우, 실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강도 범행에 필요한 칼, 박스 테이프 등을 휴대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갔던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도구들을 소지한 채 ②항과 같이 야간에 젊은 여성이 홀로 있던 의류매장에 들어간 다음,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 특히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였다.

특수강도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매장 밖으로 도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뒤를 계속 쫓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F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 15.경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