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기질성 정동 장애, 기질성 인격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1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함께 놀자고 하여 피해자를 ‘D’ 203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하여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깨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여, 그 소리를 들은 ‘D’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및 복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질성 정동 장애, 기질성 인격 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