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씨라데코’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