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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7 2016나5114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를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이하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내지 약정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이하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0행 이하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양파의 수ㆍ출입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입은 일체의 손해배상금 내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양파의 수ㆍ출입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위임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