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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893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출소한 이후 2 차례 더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절취한 금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