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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83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부과받고, 2012. 3. 15.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달 27. 노역장 유치를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함)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전자장치 피부착 대상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약 19분 동안, 같은 날 17:27경부터 17:41경까지 14분 동안, 20:39경부터 21:56경까지 77분 동안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여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공원 등으로 외출함으로써 각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14:3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친수공원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위하여 나온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 등에게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냐 이것 때문에 열 받는다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13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새로 지급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다시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