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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7 2014가단94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2,0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8년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등록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피고는 ①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에 대한 운송사업권은 피고의 재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외에 등록번호까지 이전해갈 수는 없고 원고는 운송사업권에 대한 피고의 투자금 600만 원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②화물공제조합이 이 사건 차량에 부과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공제비 추가분담금 1,247,235원과 ③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수관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의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지급의무 또는 계약해지일 이후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9. 25.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납 관리비 등은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