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0 2016고단1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5: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 이 씹할 년들, 왜 사람 욕을 하 노’ 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5번 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