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93.7.1.(947),1528]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57.10.19. ○○면을 대표한 ○○면장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 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