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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0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13: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F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 어떤 년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소파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G의 진술서( 수사기록 26 쪽)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77 쪽, 78 쪽, 79 쪽),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 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고령인 자신의 어머니가 나이 적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

늦게 나 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