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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행위를 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더듬으려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팀장님이 이러시면 내일 후회할 꺼에요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