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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7: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OO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C(4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흉기로 폭행한 범행 내용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